법률
이 상황도 모욕죄 또는 통매음 성립하나요?
우선 혹시나 글쓴 사람이 볼까해서 같은 상황이지만 내용은 바꿔서 작성하겠습니다
제가 스포츠 경기 중계화면에 잡히게 됐는데 스케치북에 왕자님 000 (선수이름)
이렇게 써놓은 상태였습니다.
경기 끝나고 커뮤니티에 그 선수 이름을 검색하다가 저에 대한 글을 봤는데요
왕자님 ㅇㅈㄹ ㅋㅋㅋㅋㅋㅋ ㅆㅂㅈ년들 애미뒤진 년들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구요
제가 중계화면에 잡힌거랑 그사람 글 캡쳐를 해놓긴 했는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중계화면에 잡혀 얼굴이 나온 상황에서 질문자님을 향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모욕적 언급을 한 것은 맞지만 해당 사안에 있어서 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즉 해당 인물이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정보 등이 공개된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로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