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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나른한진도개65
나른한진도개65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명인증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떤 선수가 뛰어난가에 대한 논쟁이였고

제가 말한 주장에 상대가 엉뚱하게 대답을 하여서

"병신아 그걸 그렇게 이해하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상대는 내 닉네임이 내 본명이니 특정성이 성립한다 고소하겠다 이런식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닉네임만 이름 석자일뿐 상대의 아무런 개인정보를 알수없는 상태였구요


저는 상대를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주제에 벗어난 대답에 대한 답변이였습니다


이게 민사든 형사든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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