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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당당함이넘치는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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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지난 질문 :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 여부 문의드린 적이 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 2016년 강동구 아파트 A 매수

아내 2019년 노원구 아파트 B 상속

만약 2030년 부친 소유의 강동구 C 아파트를 [소수지분]으로 상속 받게 되고.

지난 답변 : 처음으로 A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두번째 B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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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질문) 양도 순서를 바꿔서 처음으로 C를 양도하고. 두번째 A를 팔게 된다면 A양도시에도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으로 인한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를 먼저 파시고 A와 B만 있는 상태에서 A를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B는 반드시 상속특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사망당시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아야 하며,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보유주택이 여채라면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