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양도 순서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지난 질문 :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 여부 문의드린 적이 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 2016년 강동구 아파트 A 매수
아내 2019년 노원구 아파트 B 상속
만약 2030년 부친 소유의 강동구 C 아파트를 [소수지분]으로 상속 받게 되고.
지난 답변 : 처음으로 A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두번째 B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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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질문) 양도 순서를 바꿔서 처음으로 C를 양도하고. 두번째 A를 팔게 된다면 A양도시에도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으로 인한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를 먼저 파시고 A와 B만 있는 상태에서 A를 팔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B는 반드시 상속특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사망당시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아야 하며,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보유주택이 여채라면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