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상도례 죄 처벌 범위도 좁아진 것이 사실일까요?
친족 상도례 죄 처벌 범위도 좁아진 것이 사실일까요? 강도죄나 재물을 은닉 파손하는 손괴죄 등의 경우는 예외로 두고 모르고 상해를 입혀도 처벌 면할 수 없다고 하고요 그 대신 형량은 줄어 드는 것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규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친족상도례는 애초 재산범죄에 적용되던 것으로 상해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2024. 6. 27,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작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며, 다만 감경 규정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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