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 또는 매수한 이후에 해당 분양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취득가액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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