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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강아지285
색다른강아지28519.10.24

법인 운영중 수익이적어 운영비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법인통장에 매달 얼마씩을 넣어주어 사용하였는데 이번에 법인으로 제법 돈이 많이들어와 대표가넣어줬던돈을 되돌려줄려면 어떤방식으로 또세금은 발생하나요?

법인 운영중 수익이적어 운영비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법인통장에매달 얼마씩 넣어주어 사용하였는데 이번에법인으로 제법많은돈이들어와 대표가 넣어줬던돈을 되돌려 줄려면 어떤방식으로 또세금은발생하나요? 그리많은돈은 아니고 약~이천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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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하고 그렇게 회계처리했다면 이를 다시 인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별도로 이자까지 돌려받지 않는다면 원천세 문제도 없으므로 회계처리 잘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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