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대표는 당기순이익이 생겼을때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자유롭게 사용가능한가요?
1인 법인 사업자가 인건비를 제외한 당기순이익이 생겼을때 개인 사업자 처럼 법인 통장에 예치된 금액을 자유롭게 사용가능한가요?
아님 어떨때 개인적으로 사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자금을 1인 대표가 사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급여를 받아 사용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서 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어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이슈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통장의 돈은 대표이사 및 주주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출이 발생할 경우, 법인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여금
이란 채권으로 계상하고 다시 갚아야 합니다. 혹은 인출목적이 급여라면 근로소득세, 배당이라면 배당소득세를 신고납부후라면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으로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등에 해당 할수 있습니다.법인의 돈을 인출할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인출해야 하며, 세금을 부담하고 배당 급여 등으로 인출을 하던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대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돈은 법인의 것이며, 대표자의 개인 돈이 아닙니다.
함부로 인출했다가 쓰시면, 나중에 대표자 가지급금이 되어
선생님한테 소득세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급여와 배당 으로 법인 돈을 쓸 수 있고,
사업 상 지출했다는 증빙을 항상 갖추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로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의 재산으로 이를 대표이사나 주주가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주에게 당기순이익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배당결의를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급여든, 상여든, 연말에 배당으로 가져가든 세금을 떼고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 대표님들 중에 법인전환 하시려는 분이 있으면 저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법인으로 하게 되면 통장에 있는 돈 맘대로 못쓰신다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장에 예치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통장에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배당 등으로 신고하여야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출금한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정이자 등 세법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대표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의 자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본인의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서 법인 자금을 인출하신 이후에 개인자금으로서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다르게 법인의 경우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은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급여나 배당 등을 통해 법인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법인과 관련된 비용 또는 접대성 비용등을 지출할 수 있지만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발생되고, 그냥 이체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됩니다.
참고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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