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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0.06

전세 계약 이후에 취소도 가능한가요?

전세계약을 보통 2년 정도 하는데 혹시 도중에 살다가 얼마 안 돼서 취소도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혹시 취소를 하게 될 경우 세입자는 제가 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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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후 계약기간 내에 퇴거시에는 임대인에게 빨리 말하고 세입자를 본인이 직접 부동산을 통해서 구하거나 임대인이 부동산에 내놓아서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원할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협조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내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일단 임대인에게 말해보고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큰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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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는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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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대신 내는것으로 대부분 중도퇴실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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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기간 중동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반환 해 줄겁니다.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전에 계약해지 통지하시고 다음 세입자 구하는데 협조를 요청하세요. 보증금 변동이나 계약조건등이 변동되는지 확인하시고 중개 의뢰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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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거는 취소가 아닌 합의계약해지로 표현합니다.

    거주하시다 퇴거를 희망하시면, 먼저 집주인에게 말씀하시고

    같은 조건으로 다른 세입자를 맞춰 놓고 나가도 된다는 합의가 먼저 된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중도퇴거로 인한 다음 세입자에 대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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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몇달정도 사셨으면 임차인이 방을 빼고 수수료 역시 내고 가라고 할겁니다

    그래서 만기전이라면 임대인께 미리 통보하고 부동산에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전월세가 잘안나가서 대비를 잘하셔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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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계약이 체결된 경우 취소라는 표현은 법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해지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계약기간중에 중도해지를 원하실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며, 실무상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 동의를 얻게 됩니다. 말그대로 이조차 임대인이 거절하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만료전까지는 해지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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