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후 계약기간 내에 퇴거시에는 임대인에게 빨리 말하고 세입자를 본인이 직접 부동산을 통해서 구하거나 임대인이 부동산에 내놓아서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원할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협조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내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일단 임대인에게 말해보고 이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면 큰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민법상 계약이 체결된 경우 취소라는 표현은 법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해지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계약기간중에 중도해지를 원하실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며, 실무상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 동의를 얻게 됩니다. 말그대로 이조차 임대인이 거절하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만료전까지는 해지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