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은 없고 체크카드의 주인에 따라 소득공제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체크카드의 주인이 본인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없지만,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