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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혹시 미성년자가..

체크 카드를 쓰고있는데 한달에 대충 백만원 정도 쓰는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액수가 적지 않아서 혹시나 나중에 부모님들이 낼 세금에 대해서 영향이 갈까요?

아니면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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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건강 보험료나 혹은 따로 청구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을 통해 부모님이 근로소득자 이실경우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은 없고 체크카드의 주인에 따라 소득공제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체크카드의 주인이 본인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없지만,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크카드 사용한다고 해서 부모님 낼 세금에 영향이 가지는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소득이 없다면 체크카드사용액을 부모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득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도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해당 자녀의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부모님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본인이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이 없어 부모님의 부양가족 인적공제대상이 된다면

    본인의 체크카드 사용액이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경우, 질문자님이 사용한 체크카드 사용액은 부모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 근로소득이 없다면 적용 불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보통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보다 높아 부모님의 환급금액이 커질 수 있어 합리적인 사용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