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 증여탈세 방법중 하나인데 한가지 추가하실것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줄때는 자녀분은 부모님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분 명의의 카드를 만들고 그 카드결제계좌로 돈을 보내면 결국 부모님이 자녀분에게 돈을 보낸것이기에 증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체크카드를 자녀분이 사용하시는 것은 실제 증여이나 확인할길이 없어서 증여로 찾기힘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