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본이 체크카드 이용에 관해 질문드려요
증여라는 문제늘 놓고볼때요
부모가 자녀한테 5000까지 비과세로 알고있어요10년동안요
그렇다면 본인(자녀)이 자기 통장에 입금했을때는 괜찮은것인가요?
세금 피하는방법중에서요.
자녀 카드발급 그체크카드를 이용해서 부모가 입금을 하는방법 이런것도 걸리나요?
괜찮다면 하루 얼마까지 입금 가능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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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 증여탈세 방법중 하나인데 한가지 추가하실것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줄때는 자녀분은 부모님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분 명의의 카드를 만들고 그 카드결제계좌로 돈을 보내면 결국 부모님이 자녀분에게 돈을 보낸것이기에 증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체크카드를 자녀분이 사용하시는 것은 실제 증여이나 확인할길이 없어서 증여로 찾기힘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부분은 증여 관련 질문으로
아하 내 세금, 세무 게시판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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