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전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데,
주담대 받을땐 공동명의자 모두의 소득 합산으로 dsr 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동명의로 하시더라도 혼인 신고 예정자로 하여서 1인을 기준으로 대출을 진행하게 되며 DSR 산정시에는 1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합산은 안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혼인 신고 전에 공동명의 주담대는 어렵습니다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지원하나 높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결혼 전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담대를 받을 때
공동명의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DSR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