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구역 원룸 월세 계약, 관리처분 인가난 후 보증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현 상황>
• 2023.11월 서울에 재개발하는 곳 이사예정.
• 부동산 측은 재개발 구역인데 2년있는 동안 문제될 건 없다는 식으로 말하셔서 계약금 걺.
• 찾아보니 생각보다 빠르게 재개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 듯 함.
2023년 11월 15일 사업시행변경인가 접수
2024년 2월 사업시행변경인가 완료 예정
2024년 3월 조합원 분양 신청 예정
• 계약서 특약에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시 조건없이 이주하기로 한다”라고 되어있음.
• 집주인이 임대차 사업하시는 할머니시고 근저당 없고 5500만원 보다 보증금이 낮아서 부동산이 보험 가입 안 해도 된다며 가입면제 종이에 사인하라길래 그냥 믿고 가입 안 함.
<질문>
1. 2025년 상반기 관리처분 인가 예상이라던데,
인가 후 빠르면 6개월 내에(그 구역 세대는 4천 몇 세대이긴 하지만)나가야하잖아요..
혹시 계약기간(~2025.11월말) 중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다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2년까지 안 채우고 예를 들어 1년 후나 그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으면 제가 스스로 다음 세입자 찾거나 부동산한테 말해서 다음 세입자 구하면 보증금 받고 나올 수 있죠?
3. 부동산이 2년 계약해야된다고 하던데 다 2년이 필수 아니지 않나요?
4. 잔금 치를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