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예정지 원룸 전세계약문의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으로 서울에서 원룸을 알아보던중,
유독 저렴한가격에 전세가 나온것을보고 등본, 건축물대장상에는 근저당x, 위반건축물x (건물용도도 근생이나 다가구가 아닌 '주택') 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후 직접 방문하였으나 재개발예정지라는것을 알게되었는데, 전세계약시 추후 문제가 생길것들이 있을까요? ((ex) 2년 살던도중 쫒겨남 or 계약만료시 다음세입자가 안들어와 전세보증금 반환문제 등)
그리고 보증보험도 가입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걱정이되어 아직 계약을 못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지에서의 전세계약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경우 임대가격이 저렴한 편이지만, 임대차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임대기간 2년을 못 채우고 이사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에 전세기간 2년이라고 계약했다 하더라도 정비법 44조가 우선이기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이주공고가 나면 1개월 안에 이사를 해야 한다는 것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는,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을 것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 압류 등)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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