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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요테148
대견한코요테14823.09.23

학교폭력을 신고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을 공소시효라고 하나요? 협박 명예훼손 모욕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는데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로 학폭이나 형사로 가면 제 대학 등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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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일단 해당 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다만 개별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시는 경우라면 각 범죄의 공소시효(통상 5년~10년) 기간내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학폭 피해자라고 해서 대학진학에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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