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신고 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을 공소시효라고 하나요? 협박 명예훼손 모욕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는데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피해자로 학폭이나 형사로 가면 제 대학 등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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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일단 해당 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다만 개별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시는 경우라면 각 범죄의 공소시효(통상 5년~10년) 기간내에 고소하시면 됩니다. 학폭 피해자라고 해서 대학진학에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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