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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반달곰69
터프한반달곰6921.12.09

스케쥴근무 대체공휴일 질문있습니다.

50인 이상 근무지 이고요 회사 특성상 연중무휴 일하며 스케쥴 근무로 주 2회 랜덤으로 쉬게 됩니다. 스케쥴상 누구는 항상 월화 누구는 화수 누구는 수목 이런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10월3일과 10월9일 공휴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발생 되는데이렇게 될 경우 공휴일에 일한 사람만 대체공휴일을 하루씩 더 주면 되나요? 한달에 똑같이 쉬는데 누군 공휴일에 스케쥴 맞아서 하루 더 쉰다고 직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전부 휴무를 두개씩 추가해 줘야 하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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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이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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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1.5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합의로 휴일근로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1.5배 가산한 시간)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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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준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알고계신 것과 같이 해당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발생, 사전에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대제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스케쥴이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귀사와 같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나 법적으로는 당연히 해당하는 인원에게만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그동안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인원에 대해서 보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형평성의 문제는 내부 스케쥴 조정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대제의 경우 근무일정에 따라 당연히 크고작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상호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 역시 연장선에서 살펴볼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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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10월3일과 10월9일 공휴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발생 되는데이렇게 될 경우 공휴일에 일한 사람만 대체공휴일을 하루씩 더 주면 되나요? 한달에 똑같이 쉬는데 누군 공휴일에 스케쥴 맞아서 하루 더 쉰다고 직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전부 휴무를 두개씩 추가해 줘야 하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규정이 전면적용됩니다.

    따라서 스케쥴상 해당일에 근무가 있는 자인지 불문하고 둘다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근로일이 아닌경우 유급처리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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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별개의 휴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공휴일과는 별개의 법정 휴일인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본문이 적용됩니다.(법제처21-0547,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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