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10월3일과 10월9일 공휴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발생 되는데이렇게 될 경우 공휴일에 일한 사람만 대체공휴일을 하루씩 더 주면 되나요? 한달에 똑같이 쉬는데 누군 공휴일에 스케쥴 맞아서 하루 더 쉰다고 직원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전부 휴무를 두개씩 추가해 줘야 하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규정이 전면적용됩니다.
따라서 스케쥴상 해당일에 근무가 있는 자인지 불문하고 둘다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근로일이 아닌경우 유급처리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