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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3.09.18

10월 2일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50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이번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던데 저희 회사 취업규칙 또한 국가에서 지정하는 날은 공휴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날 근무하게되면 휴일근로로 들어가나요?

통상임금과 근무시간별 1.5배 휴일근로수당 더해서 지급해야하나요?

*다른날 대체 휴일을 지정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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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은 정부에서 휴일로 지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여 이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이내 1.5배이상가산, 8시간 초과 2배이상 가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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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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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날 근무하게되면 휴일근로로 들어가나요?

    → 네 맞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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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를 하게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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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월 2일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이 10월 2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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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임시공휴일 또한 법정공휴일이며, 해당일에 근로 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x1.5배x일한 시간 만큼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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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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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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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이번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던데 저희 회사 취업규칙 또한 국가에서 지정하는 날은 공휴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날 근무하게되면 휴일근로로 들어가나요?

    통상임금과 근무시간별 1.5배 휴일근로수당 더해서 지급해야하나요?

    -> 휴일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취업규칙에서 휴일로서 공휴일을 정해둔 것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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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그날 근무하시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가산수당으로 1.5배 가산된 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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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다솜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공휴일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 근로하게 될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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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0월 2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다른 공휴일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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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이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이고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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