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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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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10월 2일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50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이번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던데 저희 회사 취업규칙 또한 국가에서 지정하는 날은 공휴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날 근무하게되면 휴일근로로 들어가나요?

통상임금과 근무시간별 1.5배 휴일근로수당 더해서 지급해야하나요?

*다른날 대체 휴일을 지정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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