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이구요
이번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던데 저희 회사 취업규칙 또한 국가에서 지정하는 날은 공휴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날 근무하게되면 휴일근로로 들어가나요?
통상임금과 근무시간별 1.5배 휴일근로수당 더해서 지급해야하나요?
-> 휴일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취업규칙에서 휴일로서 공휴일을 정해둔 것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