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뉴스 기사를 보니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npl전문가를 영입하고 있다더군요. npl이 뷰실채권으로 알고 있는데 판단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경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실채권은 일반적으로 90일 이상 연체된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합니다.
금융기관들은 감독기준에 따라, 연체 기간을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이 5가지 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고정 등급 이하 채권을 바로 부실채권이라고 칭합니다. 그 밑은 말할것도 없이 부실채권이죠.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실태권의 판단기준은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이자를 내지 않아 수익을 낼수 없는 채권을 말합니다.
연체기간은 3개월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실채권은 일반적으로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채권이거나 채무자가 파산이나 법정관리 등으로 지급 능력이 악화됐거나 금융기관이 상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을때 지정됩니다. 건전성이 5단계중에 3단계로 떨어지면 부실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NPL은 부실채권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려준 돈을 채무자가 제대로 갚지 못해 회수하기 어렵게 된 채권을 말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NPL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부실채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금융당국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르며, 이는 대출의 연체 기간, 채무자의 상환 능력, 담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대출 채권을 다음 5단계로 분류합니다. 이 중 '고정' 이하의 여신을 일반적으로 부실채권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 처럼 NPL은 부실채권을 말하며 대출금이 제때 상환 되지 않아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말합니다. 보통 이자나 원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 될 경우 부실 채권으로 분류 됩니다. 이에 은행은 자산 건전성을 위하여 이를 따로 관리하며 투자자는 이를 저가에 매수하여 회수 이익을 노리는 전문 영역으로 활용 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태웅 경제전문가입니다.
NPL은 부실채권을 의미하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5단계중 고정이하 채권은 부실채권으로 분류합니다. 대출채권이 3개월이상 연체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실채권 (NPL) 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실채권이란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중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못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특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급으로 분류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분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실채권이란 은행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등을 감안한 기대회수가치를 기준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 5단계 중 ‘고정’ 이하 자산을 의미합니다.
부실채권의 판단은 연체 기간 과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리금 연체 기준은 보통 3개월(90일)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대출은 부실채권으로 간주되고 연체 기간이 짧더라도 채무자의 파산, 기업의 구조조정,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부실채권으로 분류됩니다 그이외 신용 등급, 담보 가치의 하락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실채권은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빚을 진 채무자의 상태를 파악할때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많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부실채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채권은 몇가지 단계를 나눠서 사용하고 있으며, 요주의 그리고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그 손실을 확정 짓는 순서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NPL채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체가 발생한 채권입니다. 연체가 발생했다는 것은 차주가 돈을 값지 않았다는 뜻이고 대출채권을 전액 상환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채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