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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를 긁어 물피도주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골목길에서 우회전 코너를 돌면서 저의 차량 오른쪽 뒷바퀴 휀다부분과 상대차량 오른쪽 뒷범퍼 접촉이 있었고 상대 차량이 긁혔습니다. 접촉 당시 퉁 소리를 들었긴했는데 저도 어디서 뭐가 부딪힌건지 몰라 가만히 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가서 같이 cctv영상이랑 제 블랙박스 보고, 담당 경찰관이랑 제 블랙박스 보면서 났던 소리 같이 들으면서 알았네요..
제가 12만원 범칙금에 벌점 25점을 받았습니다. 범칙금은 그렇다쳐도 벌점을 25점이나 주는게 맞나요..?
물론 긴가민가 했으면 차에서 내려서 사방으로 확인하는게 맞기는하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상황인데 벌점이 25점이나 부과되는게 맞는건지...
찾아보니 생활도로구역이라고 해서 이번 경우처럼 주택가의 좁은길 등과 같은 곳에서는 범칙금이나 벌금을 물게할 수는 없다 는 내용도 보았는데.. 어느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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