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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솔직한귀뚜라미214
솔직한귀뚜라미214

좁은 골목길이고 주차 된 차랑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흰선 노랑선 없는 골목길이고 양 옆으로 주차 되어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 과실도 있나요?




여기서 오른쪽 k5를 긁었습니다.


이 정도 긁힌 거라 50-60 생각했는데



공업사 가서 견적을 이렇게 뽑아오셨더라고요

제가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르는데 이게 맞는 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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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 없이 작은 금액으로 상호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보험 접수하게 되면

    담당자들이 해당 차량이 불법 주차인지와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었는지를 파악하여 과실 산정 후 보상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수리가 과도한 수리인지도 손해 사정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보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