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가 가해자로 나와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반응을 보일테니 경찰 신고할꺼면 하라고 하시고 안 하면 질문자님이 진단서 끊어서
신고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은 무과실이 나올지는 현재 상황으로 알 수는 없으나 질문자님 말처럼 사각지대에서 방향 지시등도 없이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일단은 무과실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