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경추 염좌 등으로 인한 보험 부담보 여부
보험사에서 입원일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 합니다. 제출 서류 내용 중에 질병 내역이 적혀있는게 있는데 , 요추와 경추 염좌 등 골절이 아닌 염좌로만 목록이 몇 개 적혀있네요. 이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난 뒤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가입하려 할 때 부담보로 적용되는 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염좌 내용이 적혀있는 서류 제출을 포기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치료를 한 이유가 요추 경추염죄라면 청구한 이력은 남습니다 고지롤 해야하고 부담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척추체질환은 담보제한 또는 부담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입원 치료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보험가입의 제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염좌로 치료라면 인수가 가능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입원기간과 경과시점에 따라 인수심사가 달라질 수있으니 미리 해당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허리 관련해서 다수 치료력/청구력 있으면
수술비, 후유장해, 상해 관련 담보 가입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근데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고지사항이 아님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시에 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상해 또는 질병 관련 사항은 고지하여야 합니다.
부담보는 보험회사가 사고발생위험의 부담을 안고도 계약을 인수하겠다는 제도로 일정기간 또는 보험의 전기간을 약정한 사항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 염좌라면 정상적으로 고지를 하더라도 계약체결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험회사마다 네크워크가 형성도어 타사 보험금 청구이력조회가 가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해당내용은 보험회사가 알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요추.경추염좌 진단을 받고 일정기간(약 3개월정도)지나면 고지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입원일수가 많은 경우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추와 경추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도 꺼려하는 곳입니다.
이유는 완치가 없고 계속해서 보험금 청구가 되는 부위이기 떄문입니다.
그렇기에 보험 가입시 해당 부위에 대해 부담보를 잡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