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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이미 사고 난상태에서 뒤에서 추돌하면?

앞에서 이미 사고가 났는데 그걸 또 뒤에서 못보고 추돌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난건 아니고 그냥 갑자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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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 차량이 추돌한 경우에는

      기 사고차량 과실 40%, 추돌한 차량 60%로 통상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사고가 있던 상태에서 2차 사고가 난 경우 추돌 시간, 1차 사고의 사고 처리 내용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의 사고 처리 상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에서 사고난 차량의 확인이 쉬웠는지, 사고가 난 사람들이 뒷 차에게 앞 차의 사고 사실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삼각대 등의

      조치를 하였는지, 도로가 곡선 구간이라 이미 사고가 난 차량의 확인이 어려웠는지 등을 모두 살펴 보아 과실이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 이미 사고가 난 상태인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되지는 않아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