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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이런경우 퇴직금은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저에게불이익이 있나요

12년차265만원받는 월급쟁이인데요 하루10시간 한달240시간 4대보험은130으로신고했는데 업주가 일용직 근무자로40시간 130 으로일하는걸로 싸인을하라 하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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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실제보다 줄여서 신고한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 산정 등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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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된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세금신고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실제 급여는 급여이체증을 출력하여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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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형태의 신고 방식와 무관하게 실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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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므로 신고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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