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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셰퍼드222
어린셰퍼드22223.06.20

4대보험을 들지않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저는평일5일,주6시갓,시급1만원을 받으며 1년4개월을 알바생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퇴직하려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은 4대보험에서 몇프로씩적립해서 주는거라 전4대보험을 들지않아 퇴직금을 받지못하는데 본인이 그냥30만원을 더 주겠다고 하시네요. 근데 제가 알기론 4대보험에 들지않아도 퇴직금을 주는게 맞다는데, 1일평균임금×30×근무일수/365한 금액과 통상임금으로계산한 금액중 큰걸로 받는거 아닌가요?알바생이고 4대보험 안들면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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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퇴직금 제도와 4대보험은 별개이므로 4대보험 미가입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씩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할 경우 1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장이 뭘 모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4대보험에서 몇프로 적립해서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평일5일,주6시갓,시급1만원을 받으며 1년4개월을 알바생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퇴직하려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은 4대보험에서 몇프로씩적립해서 주는거라 전4대보험을 들지않아 퇴직금을 받지못하는데 본인이 그냥30만원을 더 주겠다고 하시네요. 근데 제가 알기론 4대보험에 들지않아도 퇴직금을 주는게 맞다는데, 1일평균임금×30×근무일수/365한 금액과 통상임금으로계산한 금액중 큰걸로 받는거 아닌가요?알바생이고 4대보험 안들면 못받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