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평일5일,주6시갓,시급1만원을 받으며 1년4개월을 알바생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번에 퇴직하려는데 사장님이 퇴직금은 4대보험에서 몇프로씩적립해서 주는거라 전4대보험을 들지않아 퇴직금을 받지못하는데 본인이 그냥30만원을 더 주겠다고 하시네요. 근데 제가 알기론 4대보험에 들지않아도 퇴직금을 주는게 맞다는데, 1일평균임금×30×근무일수/365한 금액과 통상임금으로계산한 금액중 큰걸로 받는거 아닌가요?알바생이고 4대보험 안들면 못받나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