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 시 요율대로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중에 급여변동이 심해서 요율계산으로 정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번달에 2023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반영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분이 환급으로 나왔거든요. 여기서 연말정산환급은 환급안해드리고 이번달부터 확정된 건강보험료만 공제하면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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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고지한대로 공제하지 않고 근로자의 실급여에 맞게 건겅보험료율로 공제하였다면 건강보험 정산시 환급분은 회사에
귀속을 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환급된 금액에는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당연히 환급이 이루어져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