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 시 요율대로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중에 급여변동이 심해서 요율계산으로 정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번달에 2023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반영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분이 환급으로 나왔거든요. 여기서 연말정산환급은 환급안해드리고 이번달부터 확정된 건강보험료만 공제하면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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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나왔는데 왜 환급을 안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당연히 환급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고지한대로 공제하지 않고 근로자의 실급여에 맞게 건겅보험료율로 공제하였다면 건강보험 정산시 환급분은 회사에
귀속을 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환급된 금액에는 근로자가 부담한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당연히 환급이 이루어져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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