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중에 급여변동이 심해서 요율계산으로 정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번달에 2023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반영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분이 환급으로 나왔거든요. 여기서 연말정산환급은 환급안해드리고 이번달부터 확정된 건강보험료만 공제하면 되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