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자전거 와 자동차 충돌사고입니다
평소 통행량이 많치않은 도로여서
사고난 위치에 신호등이 있었는지도 몰랐었습니다...
사고 후 몇일뒤 가보니 제가 주행중이던 도로는 적색 점멸등이고, 상대차 주행신호는 주황색 점멸등이더군요...
로드뷰 캡쳐사진이며, 아래사진중 가운데 (관용로) 라고 써있는 " 로) " 이라는 부분에서 접촉사고가 났으며,
제 자전거 패달(발등) 부분과, 상대차량 운전석 코너 앞범퍼가 부딛치며 자전거와 저는 날라가서 저는 코뼈골절 진단이 나온 상태입니다,
경찰이 말기하는건 제 자전거 주행 차선이 적색 점멸등으로 일시정지 후 출발한게 아니라면 저의 과실이 더 크며, 피의자(가해자)조사 출석하라는 말을 합니다,
교차로 전 점멸신호 라도, 차길 에서 자전거 가 교차로 직전에 길 한복판에서 멈춰서서 두발을 땅에 딛고 서있다가 좌.우를 살피고 출발을 하는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뒤에 자동차 한대가 따라오고 있었기에 저는 속도를 줄이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옆에서 달려오는 차를보고 급브레이크를 잡았기에 자전거가 제동되는(밀리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문인건
교차로에 신호위반을 해서 먼저 진입후 가만히있는 자동차에 제가가서 부딛쳤다면 이해가 될텐대,
먼저 진입한후 차를보고 급브레이크를 잡아 바퀴는 멈춰있는 상태로 밀리는 자전거의 측면(패달부분) 을 차가 와서 부딛치고 자동차는 약 1m정도 더가서 섯는데...
이런경우에도 무조건 제가 가해자가 될수있는건지... 의문입니다,
방범용cctv를 구청에 요청해서 받았고,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상대 운전자는 자전거를 뒤늦게 인지하고 저와 부딧친 후에 멈추는거로 보이는데...ㅠㅠ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점멸신호에서 신호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옆에서 때려받아도, 제가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게...
제 자전거 휠이 일체형이라 바퀴가 멈춰서 밀려나가는게 동영상에서는 확인이 됩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지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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