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을 계속 못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체되더라도 다음달이나 다다음달 내에도 내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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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금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독촉장에 다시 독촉기한을 기재하여 발송하게 됩니다.
이후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공매의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된 경우 신용정보기관
등에 국세체납에 따른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을
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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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발생하고
고지 체납절차에 따라 재산이 압류 및 처분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줄이시려면 최대한 빨리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