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근저당 설정은 어떤식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간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근저당 설정은 어떤식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 채무자의 자산이 없고 배우자의 자산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하는게 베스트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배우자와 협의하여 그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부동산 소유자 인감증명,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셔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