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맞을까요?
현재경매중에있는데 일단 현재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이 빠릅니다..전입일2009년(대항력) 하지만 원래 소유주가 2018.4.4일 2018.4.25 이렇게 두사람한테 재산에대한소유권을 분할해줍니다 현재 임차인은 (기존소유주)임대차계약을하지도않은 상태(무상)에서 집을 점유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런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만약대항력이있다면 누군가경매낙찰후 인도명령이아니라 명도소송을해야되는건가요?
현재는 소유권이없는 임차인으로 2018년에 소유권을 다 넘겨준상태로 2009년부터 점유를 하고있다는것만으로 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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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차계약도 없이 무상으로 그저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대항력을 논할 부분은 아니며, 명도를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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