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경매중에있는데 일단 현재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이 빠릅니다..전입일2009년(대항력) 하지만 원래 소유주가 2018.4.4일 2018.4.25 이렇게 두사람한테 재산에대한소유권을 분할해줍니다 현재 임차인은 (기존소유주)임대차계약을하지도않은 상태(무상)에서 집을 점유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런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건지 궁금하구요 만약대항력이있다면 누군가경매낙찰후 인도명령이아니라 명도소송을해야되는건가요?
현재는 소유권이없는 임차인으로 2018년에 소유권을 다 넘겨준상태로 2009년부터 점유를 하고있다는것만으로 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