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수정 한명의 부동산 다건 계약에서
우선 임차인을 임대인으로 잘못쓴점 사과드립니다
이전ㆍ옮기는게 아닌 한사람 명의의 멀티 계약 다건 계약의 경우
임차인으로 전입신고하고 사는 와중에 다른 부동산 임차인으로 추가로 계약하거나 구매를 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해서 살고 있는 와중에 추가로 임차인으로 계약하거나 할때 법적으로 가능하고 문제없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에 대해 문제 없다고 전문가 답변을 받았는데
ai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여러 건의 계약에서 전입신고의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다건 계약의 경우 전입신고 없이 여러건 각각 대항력과 법적보호를 받을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보증보험등 여러면에서 종합적으로요
가능하면 금액 예시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몇건까지 얼마낀지 몇프로까지 보장된다던가 이런식으로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명이 여러 건의 임대차 계약(다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해 전입신고·대항력·보증보험·법적 보호 여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전입신고 + 점유후순위 소유자나 제3자(매수자 포함)에게 임차권을 주장 가능
우선변제권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점유경매 시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금 우선 회수 가능
보증보험 가입대항력 요건이 기본적으로 요구됨전입신고 안 된 경우 가입 불가하거나 제한
2. 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관련 기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증 가능 요건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거주 (점유)
동일 임차인이 복수 계약을 할 경우, 1건만 보호 가능 (전입 기준)
다른 물건은 전입신고가 없어 보증 대상 제외
법적으로는 1명이 여러 집에 임차인으로 계약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음
(주거 목적, 사업 목적, 세컨하우스 등 다양한 목적 가능)하지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주소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계약은 대항력도 없고 보증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건 계약의 경우 전입신고 없이 여러건 각각 대항력과 법적보호를 전입신고를 못하면 대안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임차인의 입장에서 다건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진행한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한 방법이 제한될 수도 있는 만큼 대항력 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사항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건 수는 가족 수릐를 고려하여 그 인원만큼 체결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는 한곳에만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 다건의 임대차를 체결하더라도 전입신고는 한곳에만 가능하고, 이는 대항력확보에 있어서는 한곳의 계약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다건의 임대차 주택의 대항력을 확보하시려면 사실상 각 주택별 임대인 동의를 얻어 전세권등기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은 원칙상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확보가 기본 요건이기 떄문에 질문처럼 여러건에 대해서 가입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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