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문의 기존 근무지가 월급제로 350정도에 1~17일까지 10시간 근무 하고 추후에5시간 반타임 근무 할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근무시간만 소급 해서 급여 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한 내용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와 합의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