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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딱새267
임금 문의 기존 근무지가 월급제로 350정도에 1~17일까지 10시간 근무 하고 추후에5시간 반타임 근무 할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아니면 근무시간만 소급 해서 급여 드리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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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한 내용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와 합의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