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전기자전거 이용도중 겨울철 휴대폰이 방전되서 반납을 못했는데 미반납으로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유 전기 자전거는 휴대폰으로 앱을 통해서 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하차 이후에는 앱을 다시 한번 켜서 제가 직접 반납하기를 휴대폰에서 눌러야 정상적으로 반납이 되고 이용금액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기자전거 회사 측에서 겨울철 휴대폰 이 완충되었음에도 꺼지는 현상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안정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휴대폰이 꺼진 상태로 충전할 수 있을 때까지 15분 정도 이용하지 못했지만 이용하지 못한 15분의 금액까지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센터 에 문의했으나 고객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미반납은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과 아울러 주변에 누군가 이용할 수 있으니 꼭 반납을 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겨울철에 휴대폰이 방전이 돼서 전원조차 들어오지 않는데 반납을 하라고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환불 조치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공유회사에서 겨울철 휴대폰이 꺼지는 현상까지 고려하여 기능을 만들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워 법률분쟁시 환불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반납이 이루어졌으나 핸드폰 방전으로 반납처리가 안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하신다면 충분히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고 증거를 제시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