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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먹다가 치아 파손 피해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딱딱한걸 씹어서 치아가 파손돼서 지금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분명 딱딱한걸 씹었는데 이빨에 박힌채로 부서질때 없어진건지 제가 삼킨건지 딱딱한건 없지만 구내식당 담당하는 회사에서 보험을 해주겠다고해서 현재 치료를 받고있는 중이구요. 다음주에 치과가서 향후 치료비추정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볼건데 이것과 단순 현재 치료비를 제외하고, 이 때문에 반차쓰고 병원에 간것과 이때문에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험을 하시는 지인분께서는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추정서가 나온거 외에는 치료를 받으러간 교통비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것은 받을 수 없다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험도 가입한 보험의 내용과 약관에 따라 보상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및 보험사 담당자에게 보상이 되는 범위에 대해서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실제 치료비까지만 보험처리가 되며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의 책임이 있는 구내식당 관리업체에게 별도로 배상을 요구하여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