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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셰퍼드143
6/10입사한 근로자의 일할계산은
35000000(연봉)/ 365 * 21
위와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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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5,000,000원÷12개월×21일÷30일= 2,041,667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10입사한 근로자의 일할계산은 35000000(연봉)/ 365 * 21로 산정하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