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6/10입사한 근로자의 일할계산은
35000000(연봉)/ 365 * 21
위와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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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5,000,000원÷12개월×21일÷30일= 2,041,667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10입사한 근로자의 일할계산은 35000000(연봉)/ 365 * 21로 산정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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