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알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일4시간x주4일)
# 시급 11,000원
1. 위 조건으로 일 통상임금 계산 시
16/40x8x시급(11,000)=35,200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위의 일 통상임금 계산법이 맞다면,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통상임금x30일)x 총 계속근로기간/ 365
로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퇴직금 계산 시, 사업주에게 허가받은 무급휴가 (2년 반동안 2주 정도 3번) 기간은 총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