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일할계산시 월급여÷월일수 ×재직일수로 알고있습니다
기본금을 통상임금×실제 근무일수로 곱해도 되나요? 아니면 기본금도 동일하게 월급여÷월일수×재직일수로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일할 계산시 월급여÷월일수 ×재직일수이고 기본금도 동일하게 월급여÷월일수×재직일수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둘중에 어느 방식으로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누구는
첫번째 방식으로 하고 누구는 두번째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하는바, 질문자님이 제시한 방식으로 지급한 금액이 일할계산한 금액보다 크면 문제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다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월일수 ×재직일수 안에는 기본급의 일할계산도 포함 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일할 계산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