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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원앙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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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상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법률상 재산 분할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알려주세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때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때 누가 우선 순위인지 몇대몇인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상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이 상속인이 될 경우 그들의 1.5비율입니다.

  • 1 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1.5 대 1 의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자녀들 간에는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2 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위와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으며,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모두 같은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면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상속받습니다. 그 비율은 배우자1.5 자녀들 각1로 계산됩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자녀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위와 마찬가지이고 가정이 없으면 부모가 상속받습니다.

  • 기재된 내용상 상속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자식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와 자식이 1순위 상속인이고,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사망하면 역시 배우자와 자식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