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가 5할을 더 가산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동일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예로, 배우자와 자녀2명이 상속을 받는다면,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이며, 이를 계산하면 배우자는 7분의 3, 자녀는 각 7분의2씩 상속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