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GS리테일에서 일하는중 돌발성난청이 생겨 궁금한게있습니다

야간근무로 근무하고 1년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무 3개월동안 (야간 특수검진)검사를 받아 이상문제없이 잘 일하는중에 돌발성난청판정을 받아 병원에 가고 스테로이드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하루 결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에대해 혹시 회사복지혜택을 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

근무중 귀가 먹먹한걸 자주느껴 검사하게되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에 관한 복리후생 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리후생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생긴 질병에 대한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보상규정이 없다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산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복지혜택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외부인이 대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돌발성난청이 업무상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복지혜택과 관련하여서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