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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어치34
총명한어치3423.05.13

편의점 야간알바 수습기간 중 퇴사하면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4/22~4/25 편의점 야간알바를 했는데요 근무시간은 00:00~06:00이고 알바공고에는 1년이상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 3개월인데요 사장님이 다음 교대자인데 지각을 3일 연속 하시고 지각시간도 20분/1시간 30분/1시간 57분 가면 갈수록 늘어나서 25일에 퇴근하면서 카톡으로 퇴사를 말했는데요 편의점 야간알바 수습기간에 퇴사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15일에 급여 지급인데 다음주 15일에 급여가 안 들어오면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수습기간에 관둔 제가 잘못이 크나요 사장님의 지각이 크나요?

근무요일:토,일,월(원래는 4일근무)

근무기간:1년이상

근무시간:00:00~06:00

사장님이 지각한 시간

23일:20분/ 24일:1시간 30분/ 25일:1시간 57분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에서 수습기간 10%때면 6시간 근무 3시간하고 추가근무로 20분/1시간 30분/1시간57분 근무했으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휴게시간은 03:00~04: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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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추가 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퇴사하더라도 별도 불이익은 없고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5인미만인 경우 계산이 간단

    합니다. 근무했던 총 근로시간을 더한 시간에 8,658(최저임금의 90%)원을 곱하여 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퇴사한다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 없습니다.

    사장님이 손해배상이니 이런 뻔한 소리 할 가능성 높은데

    그냥 무시하시고

    다만 그렇다고 무단퇴사보다는 후임자 구할 때까지 최대 한달 정도 근무해줄 수는 있다고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축해서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