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야간알바 수습기간 중 퇴사하면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4/22~4/25 편의점 야간알바를 했는데요 근무시간은 00:00~06:00이고 알바공고에는 1년이상이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 3개월인데요 사장님이 다음 교대자인데 지각을 3일 연속 하시고 지각시간도 20분/1시간 30분/1시간 57분 가면 갈수록 늘어나서 25일에 퇴근하면서 카톡으로 퇴사를 말했는데요 편의점 야간알바 수습기간에 퇴사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15일에 급여 지급인데 다음주 15일에 급여가 안 들어오면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수습기간에 관둔 제가 잘못이 크나요 사장님의 지각이 크나요?
근무요일:토,일,월(원래는 4일근무)
근무기간:1년이상
근무시간:00:00~06:00
사장님이 지각한 시간
23일:20분/ 24일:1시간 30분/ 25일:1시간 57분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에서 수습기간 10%때면 6시간 근무 3시간하고 추가근무로 20분/1시간 30분/1시간57분 근무했으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휴게시간은 03:00~04: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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