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매매거래시 신고필증 잔금일보다 실잔금일이 늦어요~
아파트매매거래시 신고필증 잔금일보다 실 잔금일이
하루가 늦는데요~ 이럴경우 부동산에서는 신고필증 잔금일을 변경하려면 해지했다가 다시 신규로 해야한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이말이 밎는건가요?
두개날짜가 달라도 괜찮은건가요?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해지후에 재계약해서
실거래신고부터 다시해야하는거지만
해지시 쌍방 서류에 시간에 ..
부동산 얘기대로 실제거래가 이루어진거고
잔금일자가 하루차이나니
딱히 바꾸실필요는 없어보이네요.
대신 잔금일 기준으로 취득세납부일이 달라지나
어차피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취득세를 납부하는거니깐
크게 문제소지는 없어보이네요.
그래도 조금 꺼림직하시면 한번더 중개인에게 이상없다는 확답을 받고 진행하시는것도 괜찮을꺼같아요.
통화중에 녹음기능은 요즘 필수니깐요~
신고필증상 잔금일 및 등기접수일이 달라도 잔금이 계좌로 오고가면 상관은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한신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다시해야하는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힘든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인중개사가 구청에 이야기해도 가끔 의미없으니 그냥해도 된다는 구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입장에서는 더욱 어필이 힘듭니다 우기면 별난 공인중개사가 되니요... 글쓴이님 말씀대로 신고필증상 잔금일, 잔금지급일,등기접수일이 달라도 큰의미는 없습니다 잔금만 계좌로 넘어간다면 양도시도 취득일을 잔금지급일 등기접수일중 빠른날로보기때문이죠 즉 그집의 주인이된날이 찍혀있으니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신고필증은 부동산을 통해 거래할 경우 부동산의 의무이지 매수/매도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지하고 다시 거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거래일자와 신고일자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거래신고는 거래일로부터 1달 내 신고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이중계약등의 방지 및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제도 입니다.
신고필증의 잔금일과 계약서상 잔금일이 일치하고 실거래가 확실하고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이 동시 이행된다 면 문제의 소지는 없을것이라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가 되었다면 믿고 진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업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우선은 좋지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잔금일과 잔금실입금일을 같은날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달라고 무방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겨 검토시 날짜가 다르면 다른부분에서 사기꾼의 입장으로 토를 걸수 있기때문에 같은 날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변경신고하면 가능합니다.
취소하고 다시하는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