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체결된 계약의 변경은 원칙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변경하지 않는게 원론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려는 님의 순수한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자금계획이 틀어져 안절부절하는 매수인의 사정을 들어봐 주시고 진지하게 최후로 한 번만 더 배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상은 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일자 변경은 매수인의 사정으로, 협조를 안해도 아무 상관은 없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입회하여 계약의 수정변경은 합의로만 가능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