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거래 계약일자 변경요청 꼭 해줘야할까요?
가장 걱정되는 상황은 계속 조금씩 미뤄지다가 만약 파기되면 저도 이사갈 집 잔금일이랑 다 맞춰두었는데 자금 융통이 걱정입니다. 배액배상 없이 가계약금 돌려줘버리고 새로 매도하는게 나을지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가계약을 받고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계약금(가계야금)만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을 연기하면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매수자 중개업자와 만나서 계약 진행 또는 해지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일자 변경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의무가 아니기에 질문자님이 결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계약일자변경이 매도자가 다음 주택 계약을 위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수준의 변경이라면 새로운 매수자를 찾는것보다는 나을 수 있기에 변경에 동의하시는게 좋을 듯 보이지만, 거래상 불안감이 있다면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다른 매수인을 찾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한 상태에서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일자를 조정하는 경우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기타 사항은 원래 약속된 일자준수를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체결된 계약의 변경은 원칙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변경하지 않는게 원론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려는 님의 순수한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자금계획이 틀어져 안절부절하는 매수인의 사정을 들어봐 주시고 진지하게 최후로 한 번만 더 배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칙상은 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일자 변경은 매수인의 사정으로, 협조를 안해도 아무 상관은 없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입회하여 계약의 수정변경은 합의로만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부 동의를 해주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변경된 계약일자를 검토해보시고 문제없을 시 들어주시되, 번복없을것을
계약서에 조건부로 달아서 동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날짜를 미루는경우 끌려가지 마시고 , 재계약서를 쓰면서 잔금일을 정하고 잔금일날 잔금이 불가능할시 계약을 해제된것으로 보고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사항을 써서 확실히 매듭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한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보세요
지금 집을 구한상태라 자금이 틀어지면 낭패라결정을 잘하셔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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