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하면 바꿀 수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납세 등 불이익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
바꾸기로 하였다면,
계약서는 합의한 사항을 명확히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재작성 또는 정정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입니다
잔금 일을 최종 협의, 확정하면 원본 계약서를 가져와서 동시에 잔금 일을 정정하거나
기존 계약서 파기후 재작성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주택 매매로 계약후 한달 이내에 제출하는 실거래신고를 하였을 시 이를 수정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상담)
이상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