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판 후 매수자가 잔금 날짜를 세 달 정도 늦추어 달라고 합니나.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재산세나 종부세 기준일인 6월1일이 되기전인 5월말까지로 하려고 하는데 별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