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날짜를 바꾸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집을 판 후 매수자가 잔금 날짜를 세 달 정도 늦추어 달라고 합니나.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재산세나 종부세 기준일인 6월1일이 되기전인 5월말까지로 하려고 하는데 별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잔금 날자가 변경이 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의견이 생길수 있기에 정확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작성 하는것으로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짜를 바꾸는데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잔금일을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수정하기 보다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이 좋을거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날짜를 변경하는 경우 가급적 계약서를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변경으로 인해서 재산세 등 세금에 영향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합의하면 바꿀 수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재산세 납세 등 불이익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
바꾸기로 하였다면,
계약서는 합의한 사항을 명확히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재작성 또는 정정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입니다
잔금 일을 최종 협의, 확정하면 원본 계약서를 가져와서 동시에 잔금 일을 정정하거나
기존 계약서 파기후 재작성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주택 매매로 계약후 한달 이내에 제출하는 실거래신고를 하였을 시 이를 수정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상담)
이상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