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피해자의 신고로 이와관련된 계좌들이 전부 지급정지당하면서 범죄와관련없었던 사람들의 계좌들도 지급정지당하는 경우가있다고들앗는데 이럴경우 이의제기통해 해지하라고하는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경찰서방문하고 이의제기신청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손에 번개와 같이 당신에게입니다.검찰청 담당검사 에게 이의 제기 신청을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면이나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