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금액이 들어와서 지급정지당한경우 해지방법
보이스피싱피해자의 신고로 이와관련된 계좌들이 전부 지급정지당하면서 범죄와관련없었던 사람들의 계좌들도 지급정지당하는 경우가있다고들앗는데 이럴경우 이의제기통해 해지하라고하는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경찰서방문하고 이의제기신청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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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손에 번개와 같이 당신에게입니다.검찰청 담당검사 에게 이의 제기 신청을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면이나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