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확인하기
등기부 또는 등기권리증 상 인적사항과 신분증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소유자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현금을 주고 받았다면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소유자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필요하고 전화로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확인하기
등기부로 현재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이외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등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은 저당,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설정, 임차권등기명령 등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복구해야 할 수도 있고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확정
불이행했을 때 위약금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것도 정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 정리 사항확인
만약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보증금 확인을 해야하고 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특약사항 작성하기
매매 이후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문구 작성을 해야 됨. 추후에 생길 문제에 다툼이 생겨 해결하기 곤란할 경우를 대비해서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취득세신고와 등기 셀프로 안할 경우 법무사 불러서 진행하기
셀프로 취득세 신고와 등기하기 힘들다면 법무사를 불러야 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를 부담하고 법무사에 맡기면 계약서 작성과 계약에 관련된일도 처리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