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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3.01.29

집이나 땅거래는 무조건 중개인을 꼭껴야하나요?

자동차는 개인끼리 거래도가능하고 쉬운데

집이나 땅같은 매물도 중개인 끼지않고 개인끼리 거래가 가능한가요?

명의이전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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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사적자치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거, 개인간에도 얼마든지 부동산 주택이나 토지를 매매, 임대차, 교환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는 대신에 개인간에 거래시에는 부동산의 특성상 그 금액대가 크고 권리분석이 힘들고, 가치 중립성 객관적 측정이 어렵고, 권리관계와 권리이전상의 계약상 분쟁이나 사기의 소지가 많아, 개인간 직거래를 권유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매매 계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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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확인하기

    등기부 또는 등기권리증 상 인적사항과 신분증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소유자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현금을 주고 받았다면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소유자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필요하고 전화로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확인하기

    등기부로 현재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이외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등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은 저당,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설정, 임차권등기명령 등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복구해야 할 수도 있고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확정

    불이행했을 때 위약금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것도 정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 정리 사항확인

    만약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보증금 확인을 해야하고 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특약사항 작성하기

    매매 이후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문구 작성을 해야 됨. 추후에 생길 문제에 다툼이 생겨 해결하기 곤란할 경우를 대비해서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취득세신고와 등기 셀프로 안할 경우 법무사 불러서 진행하기

    셀프로 취득세 신고와 등기하기 힘들다면 법무사를 불러야 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를 부담하고 법무사에 맡기면 계약서 작성과 계약에 관련된일도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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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개인간 거래도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매물을 보거나 손님을 확보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의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중개인을 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끼리 직거래 해도 됩니다.

    전체 부동산 거래의 30%정도는 직거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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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거래시에도 중개사를 제외한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계약당사자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 이전을 진행할 수 있니다. 물론 거래안전을 위해서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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