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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유명한차장
이미유명한차장

월세 이사하는 법 좀 알려주세여 처음이라서 ㅠ

아사 온 집에 6달 가까이 살고 있는데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나오고 방역업체에 물어보니 이 정도면 건물에 다 퍼졌고 방역도 3번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사오고 한달정도 지나자 바퀴가 보였고 애초에 이사 오기 전에 부터 화장실이나 싱크대에 붙어있던게 다 바퀴약이더라고요 저는 바퀴 나오는 집이 처음이라 그런거를 모른채 이사를 왔고요

요새는 알이랑 새끼도 보이고 진짜 스트레스도 너무 심각하고

일할때도 생각나요 ptsd처럼 바람이 스치면 괜히 벌레같아서 소름 끼치고요..

어쨌든 그것때메 계약해지는 안된다거 하길래

그냥 집을 내놓고 나갈건데 저는 제 짐을 다 빼고 월세를 한달정도는 물더라도 공실인채로 집을 내놓고 싶어요

(집주인 동의해서 강아지가 있고 제가 일도해서 갑자기 집보러 오는게 너무 싫어서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제가 부동산을 정하고 말을 해서 집을 내놓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하는건가요?

그리고 보통 집이 얼마만에 빠질까요..? ㅠ 중도퇴실은 첨이라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집상태가 좋으면 빨리 나갈수 있지만 안나갈때는 몇달이고 안나갈수 있습니다

    부동산 여러곳에 직접 내놓는것이 좋습니다

    한달만 월세를 낸다는것도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합니다

    임대인들은 만기까지 받을려고 할수 있으니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세입자의 부담이므로 세입자가 임의의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면 되며 부동산의 위치나 수요 등에 따라서 집이 빨리나갈 수도 있고 천천히 나갈 수도 있으므로 부동산에 의뢰하면서 상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전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서 매물을 올리고 세입자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사 온 집에 6달 가까이 살고 있는데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나오고 방역업체에 물어보니 이 정도면 건물에 다 퍼졌고 방역도 3번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사오고 한달정도 지나자 바퀴가 보였고 애초에 이사 오기 전에 부터 화장실이나 싱크대에 붙어있던게 다 바퀴약이더라고요 저는 바퀴 나오는 집이 처음이라 그런거를 모른채 이사를 왔고요

    요새는 알이랑 새끼도 보이고 진짜 스트레스도 너무 심각하고

    일할때도 생각나요 ptsd처럼 바람이 스치면 괜히 벌레같아서 소름 끼치고요..

    어쨌든 그것때메 계약해지는 안된다거 하길래

    그냥 집을 내놓고 나갈건데 저는 제 짐을 다 빼고 월세를 한달정도는 물더라도 공실인채로 집을 내놓고 싶어요

    (집주인 동의해서 강아지가 있고 제가 일도해서 갑자기 집보러 오는게 너무 싫어서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제가 부동산을 정하고 말을 해서 집을 내놓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하는건가요?

    그리고 보통 집이 얼마만에 빠질까요..? ㅠ 중도퇴실은 첨이라

    ==> 현재 상황에서 임대차계약기간 중 게약을 헤제하는 만큼 임대인의 동의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은 질문자님의 몫입니다. 집이 빠지는 기간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 대한 중도해지는 기본적으로 상대방 동의를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질문자님이 제시한 조건에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으나, 이미 해당 문제로 중도해지가 어렵다고 임대인이 말한다면 질문자님 요건에 동의를 할 가능성도 낮기에 현실적으로는 합의중도해지가 아닌 중대하자에 따른 해지요구를 하시는게 맞을수 있어 보입니다. 보통 바퀴벌레등의 문제가 직접적인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방역을 하였음에도 지속되는 경우등에서는 중도해지를 요구할수 있기에 일단은 방역에 대한 요청을 먼저하시고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그때는 중대하자에 따른 해지통보를 하시고 퇴거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현 주택에 대해서 단하루라도 버티기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하나 사인간의 약속인 계약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켜 해지를 하는게 맞기 떄문에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는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중도 퇴실의 경우에는 직접 부동산에 내놓으시고 세입자를 구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겨울철이라 이동이 적은 시기여서 보통 집이 언제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직접 방을 내놓으시는 경우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