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대물 대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골목에서 우회전 하다 직진중인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비율은 아직 안나왔지만 8대2에서 7대3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상대방측에서 대인 접수해달라 해서 알겠다 한 상태입니다
저도 손목과 어깨 통증이 있긴한데 과실이 제가 큰 상태라 병원을 가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물은 상대방 차 오른쪽 문 두개가 다 나갔고 제 차는 앞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제 차는 워낙 오래된 차라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되는데 고치지 않는게 할증 생각하면 더 좋을까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이미 상대방은 대인접수를 했기 때문에 질문자님도 상해를 입은 경우 대인 접수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치료비가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로 처리가 되어 사고점수 1점의 추가 할증이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차량의 수리에 관해서는 상대방의 대물 손해가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추가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여서 상대방 대물처리를 확인한 후에 자차 처리 여부를 결정해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방금 상대방측에서 대인 접수해달라 해서 알겠다 한 상태입니다
저도 손목과 어깨 통증이 있긴한데 과실이 제가 큰 상태라 병원을 가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상대방 대인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됩니다.
대물은 상대방 차 오른쪽 문 두개가 다 나갔고 제 차는 앞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제 차는 워낙 오래된 차라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되는데 고치지 않는게 할증 생각하면 더 좋을까요?
: 이는상대방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의 수리비와 휴차료에 대한 보상과 본인 자차처리시 총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할증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수리비와 휴차료를 보고 판단해도 됩니다.
다만,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 최소 20만원은 발생하니 이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