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선임을했는데 돈만받고 잠수탔어요
제가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친언니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알아봤고, 사무장이라는 분이 직접 동네까지 와서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제가 조사받을 때 너무 떨리고 불안하다고 하니, 조사 동행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당일, 연락도 되지 않고 오지도 않아서 결국 혼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 변호사 측에서는 아무 말이 없길래, 언니가 전화해서 **“계약 위반이니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쪽에서는 해주겠다고만 하고 계속 시간을 끌다가, 어느새 2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 제가 직접 환불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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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환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기망 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사무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가 관여한 바가 없다면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