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수사 단계중 변호사 선임비용 환불
보이스피싱에 연류되서 다리 건너 아는 분이라 변호사를 1000만원에 선임했습니다 800은 먼저 드린 상태고 무죄가 나올시에 200을 드리는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눈으로 직접 본것이 아니라 확신할 순 없지만 정말 의견서 낸것이 끝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사를 받기전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야하는데 사전에 얘기없이 조사를 받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얘기를 하고 갔으면 좋았겠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변호팀이 있고 그중에서 조사같이 가주시고 저한테 상황전달 추후에 어떻게 해야될지 신경써주시는 한분이 퇴사를 하셨고 그 이후에 연락을 받은것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먼저 연락드리니 그제서야 말씀해주시더라구요 그리고 애초에 방문상담을 할 때 피해자가 여러명이다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지금 두명의 피해자만 나온 상태인데 여태까지 담당변호사님 변호팀들의 태도 방식이 맘에 들지 않아서 지금까지 진행된거 감안하고 환불을 요청하니 사건이 두개라 추가 수임료를 청구했어야하는데 제 사정을 보고 청구하지 않았다 하셨고 그래서 환불이 불가능하다 하시는데 합의금 마련이 힘들어서 합의가 안될시엔 합의쪽은 포기해야할까요 여쭤보니 자기들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전달역할이다 피해자 멱살을 잡아서 합의를 할 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제가 좀 예민한걸까요..?
지금까지 진행된거 감안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는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