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13월에 월급이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매년 돈을 물어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용카드만써서 그런건가싶어서 현금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어떤 비율로 사용하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두 배 높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